2025년 연말정산(2024년 소득 기준)은 결혼, 주택, 자녀, 의료비 등 생활 밀착형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 체감 절세’를 목표로 개정한 만큼, 각 항목별 바뀐 내용과 <예시>를 꼼꼼히 확인해 두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변경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부가 각각 공제받으면 최대 100만 원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시>
- 김민수 씨가 2025년 7월 결혼 → 본인 50만 원, 배우자 50만 원 공제
❤️결혼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 인정
2.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변경 내용
총 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 근로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연봉 7,800만 원, 월세 연간 960만 원 납부
→ 기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변경으로 인해 전액 공제 가능
3.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변경 내용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시>
- 이지은 씨가 연 300만 원 납입 → 전액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짐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변경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했습니다.
😊1자녀 25만 원 → 35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장려 목적의 세제 개편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예시>
- 자녀 2명인 근로자는 기존 30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셋째 이상 자녀는 추가 공제도 적용 가능
5.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변경 내용
기존에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에 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실제 지출액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시>
- 자녀 의료비 500만 원 지출 → 한도 없이 500만 원 전액 공제
❤️병원비, 예방접종비 등도 포함되므로 증빙자료 보관 필수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변경 내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복지 제도와 함께 적용 시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직장 보육수당 20만 원 수령 → 전액 비과세
❤️총급여에서 제외되어 세금 절감
7.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조정
👉변경 내용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업종의 공제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생활 소비 형태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높아진 경우
→ 카드 사용처를 전통시장 위주로 조정 시 공제액 증가 가능
8. 장기주택저당 이자상환 공제 확대
👉변경 내용
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 및 이자 상환 공제 한도가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기존에는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지만,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6억 원 이하 주택도 공제 가능
9. 해외 및 외국인 근로자 세제 특례 유지
👉변경 내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제도도 유지됩니다.
해외 파견직·주재원 등에게 유리한 조치입니다.
<예시>
해외 파견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금액이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
<핵심 요약표>
| 결혼 | 혼인 세액공제 신설 | 부부 최대 100만 원 세금 절감 |
| 월세 | 소득 기준 완화, 한도 상향 | 중산층 근로자까지 공제 가능 |
| 청약 | 공제 한도 240만 → 300만 원 | 무주택자 절세 강화 |
| 자녀 | 세액공제 확대 | 다자녀 가정 절세 |
| 의료비 | 영유아 한도 폐지 | 의료비 전액 공제 |
| 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 실질소득 증가 |
| 카드 공제 | 업종별 공제율 조정 | 소비 패턴별 절세 |
| 장기주택대출 | 공제 기준 완화 | 주거비 부담 완화 |
| 해외근로 | 비과세 확대 | 해외 근로자 혜택 강화 |
글 마무리
연말정산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준비할수록 환급액이 달라지는 절세 전략입니다.
12월까지는 청약저축, 연금저축, 월세 이체 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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